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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투신운용사 적기시정조치 도입
    • 입력2001.01.24 (17:1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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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투신운용사 적기시정조치 도입
    • 입력 2001.01.24 (17:18)
    단신뉴스
오는 4월부터 투자신탁운용 회사들의 순자산비율이 7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투신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다음달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의결과정에서 투신업계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실제 시행은 1년동안 유예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투신운용회사들의 순자산 비율이 70% 미만일 때는 경영개선권고를, 50% 미만일 때는 경영개선요구를, 3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투신운용사들의 경영실태 결과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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