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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투신운용사 적기시정조치
    • 입력2001.01.24 (19:00)
뉴스 7 200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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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투신운용사 적기시정조치
    • 입력 2001.01.24 (19:00)
    뉴스 7
⊙앵커: 오는 4월부터 신탁운용회사들의 자산비율이 7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권고 등 적기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투신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다음 달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의결 과정에서 투신업계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실제 시행은 1년 동안 유예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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