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과 접속료 등 주요한 정보통신 정책 추진 때 판단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를 통신시장 경쟁환경에 맞도록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개편에서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ADSL 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IMT-2000 등 주요 신규 서비스의 원가 등 회계정보를 새로운 회계단위로 분리하며, 사업자들의 임의적인 회계분리를 방지해 통신서비스별 원가가 보다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어서 회계분리의 필요성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는 감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고, 통신위원회 산하에 보고서 검증과 유권해석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계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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