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천 중부경찰서는 오늘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를 의심해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절단한 혐의로 경기도 부천시 37살 이 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야산에서 택시기사 김 모 씨에게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던 중 김 씨가 욕을 하는데 격분해 흉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뒤 사체의 일부를 절단해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가 불륜관계를 의심했던 사람은 정작 살해한 택시기사 김 씨가 아니라 김 씨의 동료 택시기사인 이 모 씨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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