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나 돼지고기 가격이 육질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실시되고 있는 축산물 등급제가 겉돌고 있습니다.
소의 등심과 채끝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등급을 속여서 표시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윤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의 한 백화점 식육매장입니다.
10여 만원이나 하는 고급 정육세트에 등급표시가 없습니다.
포장만 봐서는 고기의 육질이 어느 정도나 좋은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돼지고기도 아예 등급표시가 빠져 있습니다.
⊙조희철(백화점 식품담당): 한우 같은 건 등급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돈육 같은 경우는 권장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자: 농협에서도 상표 있는 돼지고기를 일반 돼지고기보다 높은 가격에 팔지만 고기 품질을 나타내는 등급표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석진(하나로마트 광주점장): 중상 등급 이상만 기준으로 해서 고기를 잡아 가지고 그 부위만 해서 팔기 때문에 부위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기자: 등급표시를 관리감독하는 자치단체도 축산물 등급제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임진택(광주시 근교 농업과): 의무 표시 부위가 아닌 것은 현행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표시를 안해도 지금 제재를 못 하거든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자: 고급 축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자들이 고급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축산물 등급표시제가 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KBS뉴스 윤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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