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의 생산기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송아지 생산의 최저보장가격이 백 2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쇠고기 시장이 완전개방돼 한우 생산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한우 사육두수를 늘리기 위해 송아지의 최저보장 가격을 현행 백만원에서 백 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에따라 축산농가는 송아지 거래 가격이 백 20만원 이하일 경우 한 마리당 25만원까지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부는 송아지 생산의 최저가격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농협에 회비를 내고 참여를 신청해야 된다며 최저보장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참여농가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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