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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시간근로자 임금체불.부당해고 심각
    • 입력2001.01.25 (10: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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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시간근로자 임금체불.부당해고 심각
    • 입력 2001.01.25 (10:01)
    단신뉴스
주유소나 식당 등에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른바 파트타임 근로자나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년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들이 제기한 8천4백여건의 민원 가운데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은 2천3백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 민원 가운데 임금체불 등 금품 관련이 96%로 가장 많고, 해고 관련이 백70여건으로 2%를 차지했습니다.
또 단시간근로자 민원 2백80여건 가운데는 임금체불 등 금품관련이 2백30여건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고, 해고 관련이 3%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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