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10월부터 1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도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수십채의 단독주택을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 개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1개동짜리 아파트도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 재건축 아파트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건교부는 다음달 중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4월에서 6월사이에 공청회를 거친 뒤 오는 10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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