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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특례자 근무부서 위배, 복무연장 부당
    • 입력2001.01.25 (10:3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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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특례자 근무부서 위배, 복무연장 부당
    • 입력 2001.01.25 (10:39)
    단신뉴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는 병역특례 지정업체의 사정으로 연구실이 아닌 일반 사무부서로 옮겼는데도,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복무기간을 연장한 것은 부당하다며 홍 모씨 등이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복무연장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례 지정업체가 IMF를 맞아 회사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홍 씨 등이 병역법 규정에 미달하는 일반 사무부서로 옮겼다고 해서 이를 근무지 위배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문 연구직으로 입사한 홍 씨 등이 회사 사정에 따라 일반 직원들과 섞여 근무했다고 해서 지정업체의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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