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실리콘 제조 회사인 미국 다우코닝사가 생산한 실리콘 겔을 사용해 유방확대수술을 한 뒤 부작용이 발생한 국내 피해자 1500여명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다우코닝사는 전세계 실리콘 겔 유방 확대수술 피해 여성 17만여 명에게 모두 31억 7천 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피해여성들도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우코닝사는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수준과 시술 방법상의 문제를 이유로 국내 피해 여성에게는 미국 등지의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의 35% 정도만 지급하겠다고 밝혀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리콘 피해여성 천 580여명은 지난 94년 다우코닝사를 상대로 미 알라바마 연방법원에 실리콘 겔로 인한 피해배상소송을 제기한바 있고 다우코징사는 배상 결정을 내린 후 현재 파산에 따른 화의신청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게 피해여성들은 다우코닝사의 화의 신청에 대한 찬반 투표에 참가해 오는 5월 14일까지 투표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번 찬반 투표에서서 66.6%이상의 찬성으로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배상금 지급절차가 들어갈 경우 국내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배상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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