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된 포항제철을 포함해 한국통신, 한국전력, 국민은행, 주택은행 등 5개 공기업이 9천382억원의 부당내부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39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특히 통신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한국통신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대규모 부당지원이 적발돼 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기업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는 한편 한국통신, 한국전력, 포항제철 등 3개사에는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기업별 부당내부거래 규모는 한국통신이 4천3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은행 2천95억원, 한국전력 천582억원, 포항제철 774억원, 국민은행 542억원 순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통신에 가장많은 307억원의 과징금을, 한국전력과 포항제철에는 각각 36억원, 국민은행에는 12억원, 주택은행에는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16일부터 32일간 실시됐으며 지난해 10월말 민영화된 포항제철은 공기업 시절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조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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