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등에 대한 청소년 출입제한 연령기준이 만 19살 미만으로 일원화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청소년 출입제한 연령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살 미만으로 돼있으나 음반.비디오물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18살 미만으로 돼있어 법 집행에 혼란이 있다고 보고 올해안에 이 기준을 만 19살 미만으로 일원화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병원 등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 표시를 허용하기로 하는 등 그동안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행정제도와 관행 80여 건을 올해안에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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