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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 수절 70대 할머니 재판 이혼
    • 입력2001.01.25 (16:5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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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 수절 70대 할머니 재판 이혼
    • 입력 2001.01.25 (16:52)
    단신뉴스
돈을 벌겠다며 가출한 남편을 50년 넘게 기다려온 70대 할머니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결국 재판을 통해 이혼했습니다.
혼인상태여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없었던 진 모 할머니는 이번 이혼으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있는 생활보호 대상이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5단독 재판부는 74살 진 모 할머니가, 50년이 넘게 생사도 모르는 남편이 주민등록에 기재돼 있어 생활 보호 대상자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류상의 부부 관계를 청산해 달라며 낸 이혼 청구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진 할머니는 지난 1945년 세살 연상인 김 모씨와 결혼했지만, 남편이 결혼 2년만에 돈을 벌어오겠다며 일본으로 밀항한뒤 소식이 끊겨 54년 동안 혼자서 살아왔습니다.
진 할머니는 최근 노환에 당뇨까지 겹치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자 정부의 생활 보조금을 받기 위해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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