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돈을 벌겠다며 가출한 남편을 50년 넘게 기다려온 70대 할머니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결국 재판을 통해 이혼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5단독 재판부는 74살 진 모 할머니가 50년이 넘게 생사도 모르는 남편이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류상의 부부관계를 청산해 달라며 낸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진 할머니는 지난 1945년 3살 연상인 김 모씨와 결혼했지만 남편이 결혼 2년 만에 돈을 벌어오겠다며 일본으로 밀항한 뒤 소식이 끊겨 54년 동안 혼자서 살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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