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흥업소 등에 대한 청소년 출입제한 연령기준이 만 19살 미만으로 일원화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청소년 출입제한 연령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살 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18살 미만으로 되어 있어 법 집행에 혼란이 있다고 보고 올해 안에 이 기준안을 만 19살 미만으로 일원화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출입제한 연령 19세 일원화
입력 2001.01.25 (17:00)
뉴스 5
⊙앵커: 유흥업소 등에 대한 청소년 출입제한 연령기준이 만 19살 미만으로 일원화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청소년 출입제한 연령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살 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18살 미만으로 되어 있어 법 집행에 혼란이 있다고 보고 올해 안에 이 기준안을 만 19살 미만으로 일원화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