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유소나 식당 등에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이른바 파트타임 근로자나 1년 미만 단기 계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들이 제기한 8400여 건의 민원 가운데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2300여 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파트 타임 근로자 임금 체불 심각
입력 2001.01.25 (19:00)
뉴스 7
⊙앵커: 주유소나 식당 등에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이른바 파트타임 근로자나 1년 미만 단기 계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들이 제기한 8400여 건의 민원 가운데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2300여 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