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흥업소 등에 대한 청소년 출입제한 연령기준이 만19살 미만으로 일원화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청소년 출입제한 연령이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19살 미만으로 되어 있지만 음반과 비디오물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18살 미만으로 돼 있어 법집행에 혼란이 있다고 보고 올해 안에 이 기준을 만19살 미만으로 일원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출입제한 연령 19세 일원화
입력 2001.01.25 (19:00)
뉴스 7
⊙앵커: 유흥업소 등에 대한 청소년 출입제한 연령기준이 만19살 미만으로 일원화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청소년 출입제한 연령이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19살 미만으로 되어 있지만 음반과 비디오물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18살 미만으로 돼 있어 법집행에 혼란이 있다고 보고 올해 안에 이 기준을 만19살 미만으로 일원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