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방송국의 보도> 충북 제천경찰서는 오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충북 제천시 모 아파트 전 자치회장 52살 정 모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96년부터 자치회장을 맡아온 정씨는 입주자들이 낸 관리비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천 4백여만원을 횡령한 혐�畇求�
정씨는 또 아파트 공동 경비인 하자보상비를 담보로 1억 5천만원을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아파트 관리비에서 매달 20만원씩 13차례에 걸쳐 2백60만원을 임의로 입주자 대표회 회장에게 제공한 모 아파트 관리소장 28살 김모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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