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1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도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수십 채의 단독주택을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 개정과 도시 주거 환경정비법 제정을 체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한 개동짜리 아파트도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 재건축 아파트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10채 이상 단독주택 아파트 재건축 허�
입력 2001.01.25 (19:00)
뉴스 7
⊙앵커: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1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도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수십 채의 단독주택을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 개정과 도시 주거 환경정비법 제정을 체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한 개동짜리 아파트도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 재건축 아파트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