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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민원 이유 공사 중단 부당'
    • 입력2001.01.25 (19:00)
뉴스 7 20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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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민원 이유 공사 중단 부당'
    • 입력 2001.01.25 (19:00)
    뉴스 7
⊙앵커: 종교분쟁 등 집단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측이 집단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등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문화회관 신축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던 이 건설업체는 서울 동작구청이 종교적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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