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군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곤지암 일대의 건축행위를 올해 말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은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삼리와 곤지암리, 신대리 등 3개면 7개리 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군수가 도시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외에는 건축법 관련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가 제한됩니다.
경기도 광주군은 오는 3월 시 승격을 앞두고 건교부로부터 곤지암 일대를 도시기본계획구역으로 승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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