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6일부터 오는 6월까지 자격증을 빌려쓰거나 규정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단속합니다.
건교부는 전국 4만5천146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등록증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되는지 여부와 함께 등록증 대여행위, 중개수수료 요율표 게시와 수수료 영수증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개정된 시.도별 조례에 따라 적절한 중개수수료를 받았는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건교부는 특히 적발된 업소에 대해 등록취소와 형사고발 등을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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