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는 농업용을 제외한 토지 사유화에 관한 결의안을 잠정승인했습니다.
국가두마는 토지 사유화를 허용한 지난 1994년의 개정 민법의 대상을 농업용 이외의 토지로 제한해 시행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1차 독회에서 승인했습니다.
공산당등의 강력한 반대로 그동안 시행이 보류돼온 민법 상의 토지 사유화 허용조항은 앞으로 제2차, 제3차 독회에서 다시 승인되고 상원의 비준과 푸틴 대통령의 서명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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