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을 앞둔 부하 장교에게 연대 보증을 서게 한 것도 뇌물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부하 장교로부터 진급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사단 신모 중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선고 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차 진급 평정권자인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해도 부하 장교에게 천만원의 연대 보증을 서게 한 것은,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의미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뇌물의 직무 관련성에 대해 담당 직무 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그리고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중령은 지난 99년 9월 진급을 앞둔 부하 장교 정 모 소령에게 진급을 위한 로비 비용으로 일단 3백만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자신의 대출금 천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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