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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안기부 예산 환수 소송 수행자 5명 선정
    • 입력2001.01.26 (10:5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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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안기부 예산 환수 소송 수행자 5명 선정
    • 입력 2001.01.26 (10:57)
    단신뉴스
국가가 한나라당과 강삼재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안기부 예산 환수 소송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고검 검사와 국가 정보원 직원 5명을 소송 수행자로 선정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명단에 따르면 소송 수행자는 서울고검 송무부의 이영우 검사와 박필순 공익 법무관, 그리고 최모씨 등 국정원 직원 3명입니다.
검찰은 또 소송을 위한 9만여 원의 송달료를 법원에 납입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증명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일반 소송일 경우 소송액이 940억원이면 3억여원의 인지대를 내야하지만, 국가가 당사자인 이번 소송은 별도의 인지대 없이 송달료만 납부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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