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방송총국의 보도) 기자를 채용하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전남지역 언론사 대표 3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전남매일 대표 46살 김연풍씨에 대해 직업 안정법 위반죄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고 전광일보 회장 59살 김우열씨와 기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라일보 대표이사 59살 김석균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자본금도 준비하지 않은 채 회사를 설립하고 기자증을 돈받고 파는 등 언론의 본분과는 거리가 먼 전형적인 사이비 언론사를 운영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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