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6대 총선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벌인 낙선운동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 1부는 오늘 특정 후보에 대해 낙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울산 총선 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이수원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정당 행위이며,현행 선거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수긍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시민단체가 낙선운동을 통해 당국의 선거 관리 권능을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비교적 크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시민단체가 명분으로 내세운 정치개혁 운동이 합법적인 틀내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판결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 공안부는 지난해 10월 낙선운동을 벌인 최열 공동 상임대표 등 총선시민연대 관계자 29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전국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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