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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가스 소비자보험 본격 시판
    • 입력2001.01.26 (11:5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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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가스 소비자보험 본격 시판
    • 입력 2001.01.26 (11:54)
    단신뉴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는 앞으로 가스사고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각각 최고 8천만원과 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보장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업자원부와 보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의 `LP가스 소비자손해보장보험' 신상품을 내일부터 전국 10개 시범지역에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범지역은 서울 중랑.강북, 부산 사상구, 인천 강화군, 광주 동.북구, 충남 당진군 등이며 이 지역의 160여 가스 판매업소는 다음달 10일까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산자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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