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오늘 한총련 대표로 북한에 밀입북해 8.15 통일대축전 등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원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의 통일대축전에 참가하는 등 여러 차례 북한에 드나든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보법이 개폐되지 않은 만큼 이적단체인 한총련 대표로 밀입북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건국대학교에 재학중이던 지난 98년 8월 밀입북해 8.15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뒤 지난해 여름까지 북한에 체류하면서 범청학련 제4기 공동사무국 남측 대표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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