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동아그룹 최원석 전 회장의 이복 여동생 최모씨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약속한 30억원을 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지난 85년 부친 사망 직후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고 그 대가로 최 전회장으로부터 1억 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 외에 상속 포기 대가로 동아건설 사옥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선친이 사망한 뒤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동아건설 빌딩 정도에 해당하는 재산을 주기로 최원석 전회장이 약속했다며 95년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이겼으나 항소심에서는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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