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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액 현금결제업체, 하도급법위반 과징금 50%
    • 입력2001.01.26 (13:4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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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액 현금결제업체, 하도급법위반 과징금 50%
    • 입력 2001.01.26 (13:49)
    단신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결제하는 업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50%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또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 때 조사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기업구매 전용카드와 기업구매 금융 등을 이용한 현금결제를 독려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99년 11월 기업구매 전용카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말까지 850 여개 업체가 이 제도를 이용해 2조 3천 8백여억원의 납품대금을 3만 3천여개 납품업체에 결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5천 4백여개 업체가 지난해 5월 도입된 기업구매 금융을 이용해, 지난해말까지 3조 3천 6백여억원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납품기업에 현금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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