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8억원대의 대도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소급해서 부과하기 위해 김포지역의 택지개발 사업승인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는 경기도가 지난달 20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 뒤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개정 전에 신청된 개발계획의 승인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는 지난해 10월 고촌면 신곡택지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했지만, 도가 아직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아 택지개발사업에 차질을 빚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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