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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파공작원 훈련받다 장애자 됐다며 소송
    • 입력2001.01.26 (15:5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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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파공작원 훈련받다 장애자 됐다며 소송
    • 입력 2001.01.26 (15:50)
    단신뉴스
경기도 연천군에 사는 48살 김모씨는 오늘 북파공작원 훈련을 받다 장애자가 됐는데도 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정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 74년 군에 자원 입대한 뒤 북파공작원으로 차출돼 석달 동안 폭파와 인명 살상 등에 대한 혹독한 훈련을 받다가 청력 손상과 성대 마비, 후두염 등의 병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훈련 중 얻은 병 때문에 1년 만에 제대하고 선원이 되고 싶던 꿈도 포기한 채 어렵게 살고 있다며 징병검사 때 갑종 1급 판정을 받았던 만큼 국가 유공자로 등록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정부 보훈지청은 지난해 8월 김씨가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해 입대전부터 호흡곤란과 성대 일부 마비 등의 지병이 있었다며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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