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미국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이 미국과 우리나라에 이중으로 사회보장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3월 서명된 <한-미 사회보장 협정>이 오는 4월 1일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사회보장 협정은 자국의 사회보장 법령을 적용할 때, 상대국 국민에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며, 5년 이내의 기간에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본국의 사회보장 보험료만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단기체류하는 우리 기업의 직원수는 3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이 미국에서 납부하고 있는 사회보장료 총액은 연간 3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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