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16대 총선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벌인 낙선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치개혁도 합법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질 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법조팀 정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6대 총선을 열흘 앞둔 지난해 4월 초 총선 시민연대는 전국적으로 86명의 후보를 낙선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여론의 지지를 얻고 낙선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그 결과 대상 후보 가운데 70%가 선거에서 떨어져 시민단체의 정치실험은 일단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고 유세 현장 곳곳에서 마찰이 잇따랐지만 정치개혁이라는 낙선운동의 명분에 묻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명분도 합법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낙선운동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처음으로 울산 총선연대 관계자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관들은 특히 현행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위헌성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항소심에서 부산 고등법원은 시민단체가 선거관리 당국의 권능을 정면에서 무력화 시켰다며 낙선운동의 위법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명분보다는 법의 존엄성을 선택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된 나머지 총선시민연대 관계자들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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