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부터 기존의 개인연금신탁과 별도로 새로운 연금저축 상품이 은행과 투신 그리고 보험사에서 일제히 판매됩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소득공제한도가 대폭 늘어나는 새로운 연금저축 상품이 판매됩니다.
신 연금저축 상품은 기존의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가입한도가 분기별 300만원이며 기존 상품과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가입자의 경우 개인연금 가입한도가 분기별 6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존의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하면 불입액의 40%만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지만 새 연금저축은 불입액 전액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폭이 커진 대신 나중에 연금을 돌려받을 때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기존 개인연금과는 달리 소득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따라서 예금불입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사람은 신상품에, 연금을 탈 때 세금을 안 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기존 상품에 저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신상품도 기존 상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가 가입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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