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총선 당시 총선연대에 참여했던 울산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는 4.13총선 시민연대 지도부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1심판결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역 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정치권에 대한 시민단체의 견제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기준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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