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나라당과 강삼재 의원 등을 상대로 국가가 낸 안기부 돈 940억원 환수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이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검찰도 소송 수행자를 선정하는 등 심리가 본격화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이 사건을 일반 손해배상청구 소송 배정 순서에 따라 민사합의 27부에 배당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기록이 넘어오는 대로 기록 검토에 들어가 사건 쟁점에 대한 원고와 피고측의 주장과 증거를 첫 공판 전에 먼저 살피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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