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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시민단체 낙선운동 위법
    • 입력2001.01.26 (19:00)
뉴스 7 200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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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6대 총선과정에서 시민단체가 벌인 낙선운동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개혁의 명분보다는 법의 존엄성이 앞선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소식 먼저 정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6대 총선을 열흘 앞둔 지난해 4월 3일 총선 시민연대는 전국적으로 86명의 후보를 낙선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후 낙선운동은 최대의 선거쟁점으로 부각됐고 그 결과 대상자 가운데 70%가 낙선해 시민단체의 정치실험이 일단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당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무리 좋은 명분도 합법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낙선운동에 대해 위법판결을 내리고 울산 총선연대 관계자 2명에게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관들은 특히 낙선운동 금지조항이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위헌주장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용섭(대법원 공보관): 낙선운동이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정법 위반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또 시민단체가 당국의 선거관리와 지도권능을 정면에서 무력화시켰다며 낙선운동의 위법성이 비교적 크다고 밝혔습니다.
    ⊙백승헌(前 총선연대 대변인): 이번 판결로 인해서 국민들이 선거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는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우려되구요...
    ⊙기자: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낙선운동의 위법성을 천명하면서도 형량을 벌금형으로 최소화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법의 존엄성이 최우선 가치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정치 개혁이라는 진보적 명분을 일정부분 끌어안아 준 상생의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 대법원, 시민단체 낙선운동 위법
    • 입력 2001.01.26 (19:00)
    뉴스 7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6대 총선과정에서 시민단체가 벌인 낙선운동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개혁의 명분보다는 법의 존엄성이 앞선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소식 먼저 정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6대 총선을 열흘 앞둔 지난해 4월 3일 총선 시민연대는 전국적으로 86명의 후보를 낙선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후 낙선운동은 최대의 선거쟁점으로 부각됐고 그 결과 대상자 가운데 70%가 낙선해 시민단체의 정치실험이 일단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당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무리 좋은 명분도 합법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낙선운동에 대해 위법판결을 내리고 울산 총선연대 관계자 2명에게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관들은 특히 낙선운동 금지조항이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위헌주장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용섭(대법원 공보관): 낙선운동이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정법 위반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또 시민단체가 당국의 선거관리와 지도권능을 정면에서 무력화시켰다며 낙선운동의 위법성이 비교적 크다고 밝혔습니다.
⊙백승헌(前 총선연대 대변인): 이번 판결로 인해서 국민들이 선거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는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우려되구요...
⊙기자: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낙선운동의 위법성을 천명하면서도 형량을 벌금형으로 최소화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법의 존엄성이 최우선 가치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정치 개혁이라는 진보적 명분을 일정부분 끌어안아 준 상생의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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