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신모 총장과 김모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출판물중 일부만 허위일 경우 내용전체를 문제삼아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출판물 표현 내용중 허위 부분과 사실 부분을 구분하지 않은채 내용 전부를 허위 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내용만이 허위라면 내용 전체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총장 등은 지난 96년 교수협의회가 운동권 학생들을 부추겨 대학 본관 등을 점거하는등 비민주적인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려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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