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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만씨 가족 신군부에 뺏긴 재산 되찾아
    • 입력2001.01.26 (20:5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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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만씨 가족 신군부에 뺏긴 재산 되찾아
    • 입력 2001.01.26 (20:52)
    단신뉴스
지난 80년 신군부에 강제로 재산을 헌납했던 사람이 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지난 80년 10.26사태 이후 신군부에 재산을 헌납했던 김진만 전 국회부의장의 부인과 가족들이 빼앗긴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가 부동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며 작성한 제소전 화해조서는 당시 신군부 측이 일방적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대리 작성한 만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환송 취지에 따라 취소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로부터 김씨 재산의 일부를 넘겨받은 농업기술자 협회 등에 대해 재산을 돌려달라는 김씨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80년 신군부가 강제로 선임한 변호사에 의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해 재산을 넘겼다가, 지난 90년 이 화해조서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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