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개혁이라는 대의명분도 법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시민단체의 정치개혁 운동은 변모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신성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이 정치흐름을 바꿔놓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질과 능력이 없는 후보자는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국민 대다수가 박수를 보냈고, 결국 낙선 대상의 70%를 낙선시키는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정치개혁의 명분, 그러나 당시에도 일각에서는 시민단체가 정치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바탕으로 현행법을 무시한 채 과도하게 정치에 개입한다며 우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개혁의 당위성과 수단의 갈등.
법원의 결론은 그 목적과 명분이 어떻든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백승헌(변호사/前 총선시민연대 대변인): 국민들이 선거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는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크게 우려되고요.
⊙기자: 보수적이고 절충적인 판결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법원의 엄격한 잣대는 명분과 목적을 앞세우는 데 익숙한 시민단체에게 수단과 방법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신성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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