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청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이 아닌 농업용 시설에까지 무리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지난달 검단동 등에 설치된 버섯 재배용 간이시설과 축사 그리고 개집 등에 대해 신고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며 수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일부 시설의 경우 순수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며 건축물로 분류될 수도 없는데도 구청측이 무리하게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구청측은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잘못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구청은 지난 96년에 시에서 실시한 항공측량 사진을 바탕으로 불법건축물이라며 천2백여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