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은 채 사들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미등기 전매 등을 할 때 10년 안에 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등기상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를 뒤집은 것 입니다.
이 모씨는 지난 71년 조 모씨로부터 임야를 산 김 모씨에게서 임야를 미등기 전매 받은뒤 원 소유주 조 씨에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조씨가 소멸 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며 등기를 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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