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보험 가입자가 다른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다며 대한 화재해상보험이 신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의한 다른 보험계약의 가입여부는 중요한 고지의무 항목이며 이를 보험 계약자가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고의나 중대 과실에 해당돼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 화재해상보험은 보험 계약자 신모씨가 다른 6개 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뒤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졌으나 항소심에서는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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