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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기부자금 구 여권지원 사건 재판부 결정
    • 입력2001.01.27 (14:3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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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기부자금 구 여권지원 사건 재판부 결정
    • 입력 2001.01.27 (14:35)
    단신뉴스
안기부 자금의 구 여권 유입 사건으로 기소된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의 공판 담당 재판부가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로 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강삼재 피고인의 경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데다 김기섭 피고인의 구속 만기일인 6개월 이전에 1심 재판을 끝내야 하는 만큼 특별기일을 잡아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첫 공판은 다음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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