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 5공 초기 삼청교육대에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에따라 당시 삼청교육대에서 숨진 50여 명에 대한 개별 조사작업을 벌인 뒤 오는 3월에 열리는 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직권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위원회는 삼청교육대에서 숨진 사람들이 국가 포고령에 의한 공권력의 위법행사로 사망했는지 여부 등이 집중 조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의문사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보여질 때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문진상규명 특별법 21조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사건도 의문사 조사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반대의견이 많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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