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안기부 예산 940억원에 대해 한나라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예산 횡령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소송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은 신한국당의 권리.의무를 이어받은 만큼 불법행위의 책임도 승계되며 정당도 넓은 의미의 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횡령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강삼재 의원과 한나라당이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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