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품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막고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 '건강기능식품 관리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품질인정 기준과 유용성 표시 방법, 광고 범위, 심사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식약청은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도록 돼 있는 건강보조식품과 수입식품판매업 허가,관리 업무를 식약청으로 이관하는 등 식품위생관리 일부 업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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