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만 코닥사와 한국코닥 주식회사가 코닥이라는 이름을 허가없이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했다며, 온라인 사진 현상 서비스 업체인 모 시스템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코닥사 등은 소장에서 피고가 사진기와 각종 필름 생산업체로 널리 알려진 코닥의 이름을 동의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해 사용하고 있으며,홈페이지에도 코닥의 이름과 상표를 불법으로 전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모 시스템사측은 문제의 이터넷 홈페이지는 지난 98년 코닥 대리점을 운영하던 당시, 본사의 허가를 받아 만든 것으로, 지금은 거의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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